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부산보호관찰소 제공)
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사전자기록위작 등 범죄로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같이 명령받았다.
사회봉사명령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는 조건이다. 이는 범죄인에게 무보수 근로를 강제함으로써 형사제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후 사회봉사명령 대부분을 이행했지만, 약 14시간을 남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관찰소는 A씨의 사회봉사명령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지난달 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
정성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게을리하는 대상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이 실제로 집행된다. 따라서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10월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B씨가 출석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의 형을 집행 받게 됐다.
8월에도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C양이 집행유예를 취소받고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는 총 785건이다. 2010년대에는 관련 통계가 비정기적으로 집계됐으나 최근에는 담당 기관인 법원과 법무부가 집행유예 취소 사례 각각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