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3억 원 대의 대금을 미지급한 법인을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2곳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공정 거래 관련 첫 송치 사건이다.
이들 법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 사업자 법인 1곳과 정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3억 원 대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29일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수사하던 사건이었지만 지난달 19일 중수청에 이관됐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협의해 발주처 조사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서울중수청은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