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 씨는 전날(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거 현장에서도 이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종로경찰서는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맡던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현재 A 씨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추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