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끄고 청와대 흉기난동 예고 50대男…구속 갈림길(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07:00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송파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 씨는 전날(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거 현장에서도 이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종로경찰서는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맡던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현재 A 씨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추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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