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190억 과징금 대법서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PM 08:5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190억 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브로드컴 등에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부품 구매주문 승인을 끊겠다고 압박해 장기구매계약(LTA) 체결을 강요했다고 봤다.

브로드컴은 장기계약 협상을 앞두고 2020년 2월 9일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협상 개시 이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구매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구매주문 승인 중단이 지속돼 부담되자,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에 동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주문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장기계약에 RFFE까지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재차 RFFE 부품을 장기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브로드컴은 같은 해 3월 4일 협상을 중단했다.

협상을 중단한 다음 날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의 기술지원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RFFE 부품 100% 탑재 또는 연간 8억 달러 구매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선적 중단 및 구매주문 미승인으로 인한 공급 차질의 심각성을 우려해 같은 달 27일 연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는 장기계약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장기계약이 체결되자 즉시 부품 관련 제한 조치(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생산 중단, 기술지원 중단)를 해제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브로드컴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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