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 © 뉴스1 윤일지 기자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를 수사한 경찰이 전 씨 사건 일체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5·18 발언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가짜 학위설' 등을 주장한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 4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선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서술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또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전 씨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고발됐다.
앞서 전 씨를 여러 차례 조사한 경찰은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같은 혐의들과 관련해 전 씨는 지난 7월 광역수사대의 4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보도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현 원웨이뉴스)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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