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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치과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허용량을 넘어서는 국소마취제를 70대 여성 B 씨에게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의뢰한 전문기관 감정 결과 집도의의 부주의로 인해 허용량을 넘어서는 약물이 B 씨 혈관에 직접 주사됐으며, 이것이 독성 반응을 일으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재 다른 치과로 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치과 대표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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