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한 경찰,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10:4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은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모습. (사진=뉴스1)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환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는 사망 사건 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료계는 진료 중 압수수색이 “1분 1초를 다투는 생명의 현장을 유린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고 17분간 신속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생리와 실무를 무시한 변명”이라며 “당시 소아응급실 병상에 경련을 일으키며 뇌 손상 위기에 처했던 생후 6개월 영아 등 중증 환아들이 긴박하게 진료받고 있었다. 현장에 가해진 극도의 공포와 흐트러진 집중력은 결코 17분이라는 시간으로 계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 다른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선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그만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 못 하겠다고 했다더라”고 했다.

이후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과 약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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