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도 다문화가족…지원과 우대는 구분해야 [기자수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AM 06: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3년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혼인신고를 했을 때 뜻밖의 관심이 쏟아졌다. 다문화가족이 된 송중기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은 그의 재산 규모까지 거론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물론 송중기 가족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사례는 제도의 수혜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묻는 계기가 됐다.
배우 송중기와 영국 출신 케이티 루이스(사진=샤오홍슈 캡처)
배우 송중기와 영국 출신 케이티 루이스(사진=샤오홍슈 캡처)
3년 가까이 흐른 지금 같은 질문이 다시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과 어린이집 입소 가점의 적정성을 잇달아 문제 삼으면서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기준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은 200점,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인 가정은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자격에 별도의 소득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맞벌이라도 대기 순번을 가르는 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 자녀의 교육·돌봄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정착 지원은 오히려 촘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원과 우선권은 구분해야 한다. 언어교육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지만 어린이집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은 제한된 자리를 누구에게 먼저 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다. 한 가정에 우선권을 주면 다른 가정의 대기 순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다문화가족 전체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단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소득이 높더라도 언어와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일반 가정 역시 절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의 국적이나 출신만으로 지원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이용 현황과 대기 수요를 확인하고 소득·양육환경·언어 지원 필요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설계해야 한다. 필요한 지원은 두텁게 하되 한정된 공공 서비스의 우선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기자 증명사진-이지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기자 증명사진-이지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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