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이종덕 기자
학교 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대신 빵 등 간편식이 제공되고 초등돌봄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2차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총파업일은 오는 27일로 정해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1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별도 안을 내거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2차 조정회의에서도 의견이 좁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예정대로 파업할 것 같다"고 했다.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지난달 22일까지 본교섭 2차례와 실무교섭 5차례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근속수당·복리후생 격차 등이 핵심 쟁점이다.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 폭이다. 연대회의는 월 10만 5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2.3%인 월 4만 93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차이는 월 5만 5700원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인상안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며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근속수당 인상과 명절휴가비 확대도 요구한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로 지급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직으로 전환해 임금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도 촉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면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재적 조합원 9만 2937명 중 6만 998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75.3%다.
지난해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21일 서울·인천·강원 등 9개 시도에서 진행된 총파업에는 교육공무직 1만 1408명이 참여했다. 해당 지역 교육공무직 7만 7336명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급식 대상 5339개교 중 1911개교(35.7%)에 달했다. 초등돌봄을 중단한 학교는 117곳, 유치원은 21개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현장의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급식 조리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빵·우유 등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있다. 돌봄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도 운영시간 조정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lin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