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 선별권 포함"…헌재에 답변서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AM 07:38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장에서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 권한이 포함된다"고 헌법재판소에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제청 요구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며,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에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인사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판단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구성에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견제와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9월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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