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등의 표현을 쓰며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 자체 모니터링 중 지씨 누리집에 왜곡 게시물이 다수 게시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달 2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학술·연구 목적은 예외로 두지만, 경찰은 지씨의 행위가 객관적인 학술 연구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당한 연구 활동”이라는 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씨 누리집 내 5·18 왜곡 게시글 1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의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되는 글들을 퍼 나르는 행위가 이어져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며 “향후에도 불법게시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