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범' 피의자 77세 이명수…"범죄 중대성 인정" 신상공개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AM 09:15

서울경찰청이 3일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세)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 © 뉴스1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이명수(77·남)의 신상정보가 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에 따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 씨의 신상정보를 이날 오전 9시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보는 30일간 게시된다.

앞서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쯤까지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역삼동 빌딩 2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다.

이 씨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 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달 29일 기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씨가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일한 탈출구 앞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한 점 등을 살인미수 혐의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 씨에 대해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을 진행해 달란 취지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도 앞서 사건 송치 전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이 씨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진료 기록도 확인했으나, 공소청도 향후 공소 유지에 활용할 자료가 필요해서다.

경찰은 심리검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소청 측에 분석을 맡기는 등 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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