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활용 제작
이번 회동은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의료진의 진료활동이 위축되고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응급실뿐 아니라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경찰청과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협의해 왔다.
다만 환자단체는 압수수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응급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족의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관련 진료기록 대부분을 의료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객관적인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자의무기록 원본과 수정 이력, 접속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사고 경위를 밝히는 핵심 자료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적법한 압수수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응급실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청구·발부·집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환자안전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