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나 보냈는데…70대男 홀린 '조건만남' 정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AM 10:5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70대 남성에게서 6억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34명에게 총 26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수법 관련 자료. (사진=연합뉴스)
범행수법 관련 자료. (사진=연합뉴스)
3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 남성 34명에게서 약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70대 남성은 가장 많은 6억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조건만남 여성이나 인증 담당자를 사칭해 회원가입비와 인증비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이번에는 사이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일당은 베트남 호찌민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빌려 범행을 이어갔다.

총책 A씨는 조직원 모집과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조직은 SNS 광고팀 5명, 조건만남 여성과 인증 담당자를 사칭하는 기망팀 7명, 허위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개발팀 2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경찰은 별도의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허위 사이트 제작 조직이 베트남 소재 범죄단체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베트남 은신처를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8월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재발급 거부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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