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사 중지 사건 수사를 재개할 때 피의자 소환이 불가능하면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처리 공백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의 수사를 재개한 경우 피의자 소재를 파악해 소환할 수 있으면 조사하고, 소환이 불가능하면 기존에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송치·불송치를 결정해야 한다.
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수사 재개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해야 한다. 의견요청서 제목과 사건 송치서에는 '공소시효 임박' 표시하고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송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점검은 매년 1·4·7·10월 분기 첫 달마다 실시한다. 해당 분기에서 두 분기 뒤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이 대상이다. 각 지방중수청 사건과장은 분기 첫 달 시작일부터 5일 이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담당 수사관은 배정일부터 20일 이내 기록을 검토해 수사 재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건 △기초 조사 후 피의자가 도주해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건 △대질조사 미비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사건 등은 증거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재개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라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처리 공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려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시효가 이틀 남은 사건이 송치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경찰에 다시 보내면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끝나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은 수사 중지 사건을 미리 점검하고 공소청과 의견을 교환해 기소 판단과 보완수사 요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다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다.
앞서 서울지방중수청은 이달 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19일 서울동부공소청에서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7일 송치했다. 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관련 법인 2곳을 약식기소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