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인자' 김용현 측, 2심 무기징역 구형에 "무죄 선고돼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12:07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 © 뉴스1 임세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3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김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지 1시간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본 점, 계엄 종료 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증거를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3일) 최후변론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그런 것을 뒷받침할 증명도 없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팀의 수사·기소 절차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소·공소 유지·구형 모두 이찬규 검사가 했다"며 이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옛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했다.

또 "2심에서는 특검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추권 행사의 정점인 구형도 파견검사들이 했다"며 "위법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해 달라"라고 했다. 공소청 출범 후 파견 검사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지 재판부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의 긴급체포 절차가 영장 없이 이뤄져 불법이며 중대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기일 검사 구형 의견은 불법 수사 불법 공소 유지를 확신케 하는 정점이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계엄이 아니라 특검의 내란 몰이 수사였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을 비교 대상으로 들며 "해당 사건은 다수 사상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없었다"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은 따로 심리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이번 사건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되고 있다.

이날은 2회차 결심 공판기일로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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