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남성에게 하루 동안 149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흉기를 들고 주거지까지 찾아가 침입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149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 씨와 이듬해 11월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26년 2월 무렵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으나 A 씨는 같은 해 3월 B 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연락했다.
A 씨는 B 씨가 다니던 학원에 등록하는 등 접점을 만들어 연락을 이어갔다. 이후 7월 초 B 씨로부터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A 씨는 지난 7월 약 16시간 동안 B 씨에게 총 149차례에 걸쳐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로 숫자 '10'부터 '1'까지 차례로 보낸 뒤 '전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적은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B 씨가 끝내 연락을 받지 않자 A 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미리 소지한 흉기로 창문을 내려찍는 등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