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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다만 토스증권 전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넥스트증권 관계자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A 씨는 같은 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 1월 자사에서 퇴사한 개발자 A 씨가 소스코드를 반출해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이 무단 반출·사용됐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넥스트증권 측은 해당 개발자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토스증권의 영업기밀 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