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남 부장판사는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법대가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전법대 규칙 제6조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글귀를 인용했다. 글 솜씨가 부족해 공감하는 문구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테의 ’신곡‘ 지옥편 문구라며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라고 적었다. 1968년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연설을 인용해서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법원 내부의 침묵을 비판하며 판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린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향해서는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과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글에는 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의 공감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성 판사의 글에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남 부장판사의 글에도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비롯해 약 20명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2일 글을 올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전법대 임시회의가 실제 소집될지도 관심이다. 전법대 규칙에 따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야 한다.
한편 전법대 운영위원회는 하반기 정기회의를 오는 12월 7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정기회의에 안건을 올리려면 이달 30일까지 코트넷 전법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고 구성원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명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전법대의 공식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