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부활·특경비 증액 필요"…국회에 예산 요청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03:02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검찰 깃발의 모습.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이호윤 기자

법무부가 내년도 공소청 예산에 특수활동비(특활비) 24억 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18억 원을 추가 편성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검찰청(현 공소청) 특활비로 편성한 3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경비도 올해 457억 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233억 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에 특활비와 특경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기존 검찰 특활비가 수사부터 기소, 공판, 형 집행까지 형사사건 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됐다며 수사 외 업무에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 삭제와 형 미집행자 검거, 은닉재산 추적,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등을 특활비가 필요한 업무로 제시했다.

특경비에 대해서도 사건 송치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공소제기 결정 및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 등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예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정원이 8182명으로 중수청(2874명)의 약 3배에 달하지만, 정부안 기준 1인당 특경비는 공소청이 285만 원으로 1079만 원인 중수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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