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은 교권정책과를 신설해 기존 교권보호 업무 담당 인력을 약 2배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초등교육과 내 교육활동보호팀이 교권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 10명 안팎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교권정책과에는 약 20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교권정책과는 초등교육과에서 이관되는 교육활동보호팀을 포함해 교권기획팀·교원역량개발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교육활동보호팀은 그간 교권침해 사안 대응뿐 아니라 △교권침해 예방·홍보 △교권 관련 교원 연수 △교원 마음건강 지원 등 업무도 함께 담당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교권침해 사안 대응 업무에 집중한다. 교권침해 예방·홍보와 교원 연수, 교원 마음건강 지원 등 업무는 교권기획팀이 맡는다. 교원역량개발팀은 교원 역량개발과 저경력 교원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육활동보호팀에서 홍보·연수 등의 업무를 덜어내 교권침해 사안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교권정책과를 신설해 교권침해 사안 대응뿐 아니라 교원 권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도 교권보호 담당 조직의 업무를 조정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체로 장학사와 주무관 등 5~6명의 교권보호 업무 담당 인력이 교권보호와 학생 자살·자해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학생 자살·자해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 내 학생 마음건강 담당 부서로 이관된다. 교권보호 담당 인력은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 업무 부담을 줄여 교권침해 사안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교원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도교육청처럼 교권보호전담관을 도입해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교육청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특이민원은 교사들이 아니라 학교·교육청 등 기관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서울형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사안 조사부터 심리상담, 사건 처리 결과 등 모든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은 “교권정책과 신설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소송 등을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를 함께 마련·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정책과 신설을 통해 기존의 교권보호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면서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 권익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더욱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