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해경 지휘부 "특검 간 협의했나…위법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PM 04:05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을 이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1심 첫 공판에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불기소 결론을 뒤집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것을 두고 특검법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7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특검의 기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 전 조정관 측은 “이전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려면 이전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개정된 특검법은 2차 특검이 1차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할 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기소는 1차 특검과 다른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팀과)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이 추가됐다.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세 차례 조사했지만 최종 불기소했다.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해경 지휘관 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고 보고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 7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이 계엄 선포 직후 해경 인력 51명을 합수본에 편성해 출동 준비를 마치고, 해경 유치장 확보를 추진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안 전 조정관 측은 “안 전 조정관의 발언은 회의 석상에서 충무계획(국가 비상사태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평시에 준비하는 비상 대비 계획)에 따라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부”라며 “계엄이 불법·탈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비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악의적 언론보도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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