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혜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04:0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6.9.13 © 뉴스1 박세연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용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를 문제 삼고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민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우선해 조사했다

hu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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