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협약에 따라 한국장총은 보청기 보조장비를 기탁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법원과 각급 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법정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되는 장비는 법정 마이크의 음성을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직접 전달하는 ‘텔레코일(유도루프)’ 방식이다. 마이크 소리를 자기장 신호로 바꿔 전달해 주변 소음과 울림을 줄여준다. 이용자는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텔레코일 기능을 켜면 별도 수신기 없이 재판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여러 사람의 발언이 오가거나 소리가 울리는 탓에 일반 보청기만으로 재판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장비 설치로 재판 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과 피해자 방청인 등도 법정에서 오가는 발언을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 보조장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 시행되는 데 맞춰 추진됐다. 한국장총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 기탁을 제안했고,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협약이 체결됐다.
한국장총은 장비 구매부터 설치·검수,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과 한국장총, 시공업체 간 협의를 지원하고 장비 이용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업으로 난청인의 재판 참여와 의사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