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 총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석보증금 2억원은 국고로 모두 귀속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의 거주지는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도 금지했다.
한 총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나와 이날 오후 9시 이후 변호인 동행 하 서울구치소에 재구금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구치소 외부 정문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보석 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자정까지 서울구치소로 들어와야 한다.
지난 2일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후 병원을 이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재판부는 바로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심문에서 외출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한 총재가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이뤄졌으며 단 한 번도 외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제한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낮에 주거지에 잠시 다녀온 것뿐이고 병원 밖에서 숙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도 직접 발언에 나서 “나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연속”며 “선처해 주신다면 평생을 살았던 주거공간에서 치료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