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정해창·최석립 전 실장 지난달 참고인 조사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05:14

서울공소청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적힌 노태우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 각각 '정 실장 30억', '최석립 2억' 등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선경그룹(현 SK그룹)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이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공소청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비자금 152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지목된 재단 관계자와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관 등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해당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 여사는 고령과 지병으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과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검찰청이 수사권이 모두 폐지돼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에 관해 출범 이후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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