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은 먼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이어 지난 기일 구형까지 했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항소심에 특검과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은 채 파견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의 긴급체포 과정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2024년 12월 8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도 첫 조사가 끝나자마자 영장 없이 긴급체포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중대한 위법수사로 규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국회 의결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종료될 수 있는 단기 조치였으며 실제로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자 병력이 철수했다고 강조했다.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일부 지역에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소수 병력이 투입됐을 뿐 체포나 발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의 증거 판단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직접증거 없이 ‘일임’과 ‘암시’라는 추정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함께 심리 중인 별건 혐의도 부인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은 대규모 탈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군사기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지급 과정에 위계가 없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된 조치도 통상적인 보안 업무였다고 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무인기 작전은 오물풍선 살포를 억제하기 위한 심리전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 단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역자’, ‘제2의 윤석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한 사람에게 시대의 본보기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바람결에 따라 누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이어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으로 재판 일정에 변동이 없다면 연내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