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궁 외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法, 2억 보석금도 몰취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05:20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호윤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한 지 15일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석보증금 몰취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전날(2일)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튿날부터 경기 가평 소재 본래 거주지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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