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전날(2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하고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 씨는 검거 당시에도 방전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배터리가 25%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관찰소에 신호가 전송된다. 그런데도 김 씨는 전자발찌가 꺼진 상태로 지하철역 등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후 송파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hu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