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제보자, 오세훈 공수처 고발…“수사 의뢰 막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PM 05: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오 시장이 관련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경찰 수사 의뢰를 막고 내부 조사자료 폐기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 DB)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 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익신고자 A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오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 측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은 뒤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9일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문서를 보고받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일 수사의뢰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경찰에게 떠먹여 줄 필요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후 A씨는 수사 의뢰에 대한 후속 지시를 기다리던 같은 달 30일 조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위원장이 관련 조사자료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담당관은 정권 교체 이후 자료 폐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 같은 지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주요 시정 성과로 추진해 온 만큼 리베이트 의혹이 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 시장이 실제 조사 중단이나 자료 폐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한강버스 선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기획조정실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의 문제 제기 배경에 개인 인사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오 시장은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며 “공익감사 제도가 본인의 인사 문제나 직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며 A씨가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 측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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