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호윤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한 지 15일 만이다.
보석 취소에 따라 한 총재는 즉시 재구금 절차를 밟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는 "오늘(3일) 자정 전에 재구금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제56조는 보석 취소 결정이 있으면 검사가 취소결정 등본에 따라 피고인을 재구금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보석보증금 몰취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전날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튿날부터 경기 가평 소재 본래 거주지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에 없던 보석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특검팀 측은 "주기적·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경우라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제한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낮에 주거지에 잠시 다녀온 것뿐이고 병원 밖에서 숙박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날(3일) 오후 2시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8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