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25.10.20 © 뉴스1 유승관 기자
환경부 차관 시절 소관 규제·지원 대상인 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임 이사장과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엘디카본 대표 황 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황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이사장이 받은 접대는 115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황 씨도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엘디카본은 폐타이어를 활용해 카본블랙과 열분해유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환경부의 규제·지원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엘디카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왔다.
임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1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올해 5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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