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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됐던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9일 유족에게 고인과 가족들의 위자료로 총 6억9000만 원의 국가배상판결을 선고했다.
1910년생인 고인은 1947년 11월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한 후,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적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고인을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그 무렵 고인의 부친 박인서 씨도 단지 고인의 부친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함께 연행돼 고문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및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