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외부서 뽑고 인사권도"…독립성엔 '검증·통제'가 관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06:10

국가수사본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수본부장 외부 영입과 인사·예산 권한 강화를 권고하면서, 해당 방안이 실제 수사 독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의 인사 구조에서 벗어난 외부 인사가 국수본부장을 맡고 인사·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까지 갖는다면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외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객관적인 임명 절차와 권한을 견제할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전날(2일) 제3차 권고를 통해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국수본부장의 수사 경찰에 대한 인사·예산 권한을 실질화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수본부장은 4만여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외부에서 국수본부장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을 포함한 역대 4명의 국수본부장은 모두 경찰 내부에서 임명됐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부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도 수사 경과 근무경력과 수사 경험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수본부장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려면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도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수본부장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만 수사 경찰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다. 이에 수사개혁위는 수사 경찰 주요 인사에 국수본부장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협의권과 보직 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 등을 마련하고 수사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이 국수본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권고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립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인사권 정도는 줘야 하고 예산까지 더하면 좋다"며 "기관장의 독립성을 위해 인사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외부 영입에 대해서도 "원래 개방형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나 퇴직한 경찰 등 외부 출신을 기용해 국수본의 역량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은 계급사회이고 조직 내부 인사권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된 외부 인사를 통해 조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와 예산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국수본부장을 영입할 경우 내부 승진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져 조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국수본부장이 올 수 있다면 남의 눈치를 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지금보다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외부 영입 자체가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임명할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국수본부장에게 인사·예산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선발하고, 커진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교수는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 제청을 거치고 과거 검찰총장도 추천위원회를 뒀던 것처럼 객관적인 제3자 입장의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수본부장의 권한 확대에 맞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장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모든 조직은 권한이 커지면 그에 대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등 통제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부장의 지위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건수 교수는 외부 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수본을 경찰청에서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찰청장은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등 행정경찰 기능을 맡고 국수본은 수사를 담당하도록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면 조직과 지위도 그에 맞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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