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이 약봉지에 남긴 3000만원"…몰랐던 아내 품으로 [따전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PM 08:2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망한 남편이 택시 기사 일을 하며 모았던 3000만원이 분실되는 일이 발생했으나 시민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내에게 돌아갔다.

제주동부경찰서가 3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습득물 신고가 접수된 현금 3000만원.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가 3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습득물 신고가 접수된 현금 3000만원.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뉴시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약국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약국으로 출동한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약국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60대 여성 A씨가 약국을 찾아왔다며 “한 아주머니가 ‘사망한 남편의 약을 폐기해 달라’며 약 상자를 들고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약 상자 안에는 이름 세 글자가 쓰여진 약봉지와 3000만원의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나간 뒤 약상자를 정리하던 직원이 여러 개의 약봉지마다 각각 보관된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것.

제주동부서 형사당직팀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다음 날 A씨를 찾았다. 특히 약 처방 봉지에 적혀있던 사망한 남편의 이름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현금은 A씨의 남편 B씨가 생전 택시기사를 하며 모았던 돈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여성을 찾아 돈을 돌려줬다.

A씨는 “남편이 생전에 택시 기사로 일하다 갑자기 병을 얻어 숨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 약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사망한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차곡차곡 모아 둔 돈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주의로 돈을 잃어버려 누군가 가져가도 원망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다”며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신고를 해 준 습득자와 신고를 받고 정성껏 찾아준 형사들을 보며 남편이 떠나 사는게 적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 9월에도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잃어버린 70대 치매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돈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열차 청소원이 남성의 가방을 발견해 역무원에게 알렸고,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방 안에 있던 교통카드와 은행카드 등을 토대로 주인을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다.

남성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경찰은 행정복지센터와 영천경찰서의 협조로 무사히 남성에게 현금 3000만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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