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관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준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약 50억 원의 불법 중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3481명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정부 지원 대출 약 466억 원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49억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금의 10~15%를 컨설팅 수수료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대출 희망자 정보를 확보하고 대출 의사를 확인하는 영업팀과 실제 대출을 진행한 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외부팀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이뤄졌다.
범행 구조도. AI로 생성한 이미지. (© 뉴스1/재판매 및 DB 금지)
외부업체인 '1차 콜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고객 정보를 수집해 불법사금융업체에 넘겼고, 영업팀은 자체 확보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대출 의사 확인 및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외부팀에 고객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외부팀은 대출을 진행해 준 뒤 진행 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출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 원을 받은 이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중 4억3000만 원에 대해 주요 피의자 4명을 상대로 지난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관악서는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 안내는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범죄근절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 사무실 내부. (관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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