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훈련하랬더니 트레이너와 불륜"…기막힌 사연에 아내 '분통'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AM 05:00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고치기 위해 행동 교정 수업을 등록했다가 남편과 여성 트레이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하기 1년 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몰티즈 '콩이'를 입양했다. 현재 콩이는 10살이다.

A 씨는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은 동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어린 시절 버려진 경험 때문인지 콩이는 예민한 성격에 분리불안 증상도 심했다.

부부는 콩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전문 훈련 수업을 등록했다. 남편이 A 씨보다 퇴근이 빨랐기 때문에 주로 콩이를 데리고 수업에 참석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작됐다. A 씨는 남편이 수업을 진행하던 여성 트레이너와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고, 결국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변명했지만, A 씨가 추궁하자 결국 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분노한 A 씨는 남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떠나면서 콩이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콩이는 남편과 불륜 상대인 트레이너가 함께 사는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콩이는 제가 보호소에서 직접 입양했고, 동물등록도 제 이름으로 돼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남편은 자신도 오랫동안 콩이를 돌봤고 동물병원 진료비와 사룟값 대부분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직접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 씨 역시 남편이 콩이를 아끼는 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상대와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 상황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콩이가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A 씨에 따르면 트레이너가 콩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고, 콩이가 차에 치여 다리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입양하고 동물등록까지 마친 반려견을 남편이 데려간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이현호 변호사는 "동물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다. 반려동물의 입양 경위와 양육 과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만약 사연자의 단독 소유가 인정되면 남편한테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견이 사고로 다쳤다고 하면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연자가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면 반려견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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