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선고…1심 당선무효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AM 05:30

윤석열 전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4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했을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변호사 소개 관련한 얘기를 한 적 없다"며 "전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단 한 번도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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