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유출 누설 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추징 대상"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AM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급여' 명목으로 미리 받은 돈도 범죄수익이라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 모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강 씨는 재직 중이던 2023년 10월부터 빼돌린 영업비밀 자료를 퇴직 후에도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두 차례 A 씨에게 넘겼다. 이 자료는 중국의 경쟁업체 측에 전달됐다.

강 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A 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3050만 원과 1만 188달러(약 1460만 원)를 받았다.대부분 자료를 넘기기 전에 받은 돈이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3년, 4511만9177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A 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이 영업비밀 누설 이전에 지급돼 범행에 대한 보수로 보기 어렵고, 범행 대가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이 범죄행위의 보수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지급 시기가 범죄행위보다 앞서거나 나중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하는 일련의 부수적·보조적 행위일 뿐이거나, 그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돈이나 물품 전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지급된 기간 동안 강 씨가 A 씨 요청에 따라 중국 업체 측과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답변 등을 제공한 행위도 결국 영업비밀의 계속 보유·누설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씨가 지급받은 돈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ho86@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