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는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