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2년 새 15% 뚝…실습시간 1일 8→10시간 확대 추진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AM 06:0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28 © 뉴스1 허경 기자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이 줄면서 실습 학생도 2년 새 15% 넘게 감소하자 교육부가 규정 손질에 나섰다. 하루 8시간이던 현장실습 운영 범위를 최대 10시간으로 넓히고 일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축된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실습기관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자는 2023년 3만 7269명에서 2024년 3만 4226명, 지난해 3만 1518명으로 줄었다. 2년 새 5751명(15.4%) 감소했다.

교육부는 기존 규정이 기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실습기관 참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재 표준 현장실습은 하루 8시간이 원칙이다. 기업의 정규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이에 맞춰 실습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정규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이에 맞춰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넓힌 것이다.

다만 주 40시간 기준은 유지된다. 추가 실습에는 학생 동의가 필요하다. 연장시간에 따라 별도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실습 기간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요건도 삭제한다. 기업의 근무형태에 맞춰 실습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할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와도 연계된다. 교육부는 내년 해당 사업 예산으 4650억 원을 편성했다. 대학생과 전문대학생 약 6만 명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3만 명 수준인 참여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들은 약 5개월간 기업 등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점도 인정받는다.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115만 원씩 부담한다. 교통·숙박비 등으로 월 10만 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실습기관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도 높인다.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25%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참여를 늘리는 대신 학생 보호 기준은 강화한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중 명단 공개 기준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도 참여할 수 없다.

학생 본인이나 배우자, 친인척이 대표인 기업에서 실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대학이 적정성을 확인한 자율 현장실습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의 실습지원비 지원 관련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kjh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