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복무평정 규칙 제정…연 2회 검사 성적 평가한다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AM 08:15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2024.12.9 © 뉴스1 장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근무성적을 매년 두 차례 평가하는 '검사복무평정'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평정 대상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다. 휴직 등으로 평가 기간 중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검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평가 항목은 업무능력·리더십·책임감 등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정할 수 있다.

평정은 매년 두 차례 공수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단행된다. 평정에 앞서 공수처장·차장·부장검사가 참여하는 '평정회의'를 열어 대상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복무평정자는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해 검사들의 근무 자세와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평검사에 대한 평정은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평정 결과는 외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단 공수처장은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하는 검사에게 본인의 복무평정 등급을 알려줄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배점이나 등급 기준은 이번 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규칙은 복무평정의 시행·운영 세부 사항을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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