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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현금성 지원 대신 기초학습과 이중언어 교육, 진로 설계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도입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다.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 7000명에서 올해 6만 5300명으로 14.6%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이주배경가족 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기초학습과 이중 언어 교육 등 주요 사업 예산도 늘린다.
이주배경가족 자녀 대상 기초학습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74억 3100만 원에서 내년 90억 8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중언어 지원은 47억 7200만 원에서 52억 9700만 원으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은 35억 1800만 원에서 48억 3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미 내년부터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대통령 발언과는 무관하게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