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울산의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차 동승 요청을 거부하며 "끊으면 죽는다, 짐승XX" 등 10분 가까이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의 한 소방서에서 9년째 근무 중인 30대 구급대원 A 씨는 지난 7월 26일 새벽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경찰관 B 씨(경위)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상자를 발견하고 구급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해당 여성이 가해자이며, 일주일 전 자해해 정신건강의학과에 강제 입원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강제 입원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이송하는 상황이니, 경찰도 구급차에 같이 탑승해 달라"고 요청했다.
JTBC '사건반장'
그러나 B 씨는 "동승 의무 규정이 있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주말이라 바쁘니 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거부했다.
A 씨는 환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 경찰관의 지원도 요청했지만, B 씨는 관련 규정을 가져오라며 묵살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보호자나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
B 씨는 현장에서 A 씨의 이름을 부르며 "희한한 놈이네" "느그 아부지한테도 그따구로 하냐" "공무원 자격도 없는 XX" "내가 올해 50대다, 이 XX야"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의 동승 없이 A 씨가 혼자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시간이 지체됐다.
A 씨는 당시 일을 좋게 넘기려 했지만, B 씨가 소방서 상황실과 A 씨의 상관에게까지 연락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B 씨는 A 씨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방관 중에 개XX 한 마리가 있다"고 욕설을 했다.
이에 A 씨가 직접 전화를 걸자 B 씨는 7분 넘게 "XX 같은 XX야", "짐승XX 아이가", "끊으면 죽는다", "X놈의 XX야, 너 나이 30도 안 됐지", "이 X 같은 XX가 아버지 욕 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느그 팀장 바꿔라" 등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B 씨는 이후 소방서 게시판에도 "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조사 결과 A 씨는 출동 약 1시간 만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고, B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서 지구대장과 범죄예방과장이 소방서를 방문해 사과했지만 B 씨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
A 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 내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B 씨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모욕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A 씨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현재 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