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12:00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 대상 확대와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대상 법률이 497개까지 늘었지만 기업의 횡령·배임이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신고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주의'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자 보호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신고 이후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금지하고, 신고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난 신고자의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주의 도입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복소송 금지와 필요적 책임감면 등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공익 제보자들은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며 "상급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으나 양심에 따라 용기 내어 제보한 경우, 공익 제보자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신분 노출과 색출 우려는 신고자 보호의 법적 범위를 좁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소송을 금지하라"고 덧붙였다.

moveg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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