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무죄 선고한 판사, 법왜곡죄 고발당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12: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왜곡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장판사를 법왜곡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 사실을 직접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이 계좌는 이 씨가 독자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봤다.

반면 사세행은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클러치백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는데도 김 의원이 아내의 선물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재판부 판단이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부장판사가 증거의 증명력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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