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인데 재판 진행"…'정운호 게이트' 연루 전 검사 재판소원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1:31

헌법재판소 © 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전직 부장검사가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박 모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 및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 및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를 통해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 시작 전인 2016년과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2017년 등 두 차례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법원은 '기본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에 따라 2017년 11월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4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박 전 검사의 배우자가 보조인으로 참여해 재개됐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던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능력이 있는지 먼저 심리한 뒤 재판 재개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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