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영상 전부 삭제" 가처분…법원 "범위 특정 먼저"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1:42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故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배우 김수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7 © 뉴스1 장수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 범위를 먼저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 측이 김세의 대표 측을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45개를 삭제하고 가세연 채널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수현 측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영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진행 사정을 전제하고 가처분을 주장하다 보니 형사재판에서 논의되는 것을 우리 재판부가 선취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게 된다"며 "쟁점을 집중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가처분 신청 범위를 특정하고 축소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어 "입증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가세연)에게 있고,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추가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은 이날로 종결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살펴본 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수현 측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유튜브에도 김 대표의 채널 가세연 채널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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