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A씨는 2023년 11월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그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사생활을 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A씨 가족에게도 알려졌고, B씨 역시 가족에게 A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B씨에게는 2019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 온 또 다른 여성 C씨가 있었다.
B씨는 두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가던 중 2023년 10월 C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A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계속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고, 이틀 뒤 B씨 직장에 찾아갔다.
A씨는 B씨 직장에서 B씨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의 사생활까지 언급했다.
같은 해 12월 초에는 B씨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B씨의 이중 교제 사실을 알리고 청첩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항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무가 아닌 목적으로 직장에 오래 머물면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된 B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이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도 이중으로 교제했다”며 “피고인이 배신감과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