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이 양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han@news1.kr









